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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공제조합 > 일반건설 공제조합 > 조합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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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입 |
조합가입자격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자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감사로 선임 될 수 있고, 보증ㆍ융자, 기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음.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정관, 규정 기타 약정을 준수하고 보고 및 신고의 의무를 짐. |
조합가입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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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제출서류 |
| 준비사항 |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3월)
②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6월)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⑤ 법인정관 사본 1부
- 법인인감도장으로 간인 또는 원본 대조필, 상호ㆍ목적등 법인등기부와 일치 여부 확인후 불일치시는
"변경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의사록ㆍ인증서 첨부
⑥법인인감도장 및 법인명판 |
| 조합서식 |
① 가입신청서
②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청약서
※ <조합서식>은 지점에 방문하여 작성하시거나 조합홈페이지(www.kcfc.co.kr의
공개자료실/업무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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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최소기준 좌수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아래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예치) 하시면 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가능한 출자좌수 |
| 분류 |
등록업종 |
법정자본금 |
D등급이하 |
C등급이상 |
일 반
건설업 |
토목공사업 |
5억 |
131좌 |
117좌 |
| 건축공사업 |
3억5천만원 |
94좌 |
83좌 |
| 토목건축공사업 |
8억5천만원 |
225좌 |
200좌 |
| 산업ㆍ환경설비공사 |
8억5천만원 |
225좌 |
200좌 |
| 조경공사업 |
5억 |
131좌 |
117좌 |
전 문
건설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7억 |
187좌 |
166좌 |
| 준설공사 |
7억 |
187좌 |
166좌 |
| 삭도설치공사업 |
2억 |
57좌 |
50좌 |
| 승강기설치공사 |
1.5억 |
38좌 |
34좌 |
| 시설물유지관리업 |
2억 |
57좌 |
50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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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법인 기준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기 (출자)예치좌수의 2배(승강기설치, 가스시설시공, 시설물유지관리
제외)를 적용
2. 일반 건설업종을 중복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에 대한 기준좌수를 모두 보유해야 함
3. 전문 건설업종은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됨
4. 2006년 1월 23일 현재 1좌당 (출자)예치금액 : 1,264,250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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