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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건설업관리 > 기재사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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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변경
신고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 공통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사업자 등록증 원본
- 상호변경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 대표자변경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임원인적사항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호적등본, 대표자인적사항
※ 개인의 대표자변경은 상속의 경우만 해당
- 소재지변경
- 공통서류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약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 자본금의 증액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자본금변경
- 법인: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자본금의 증액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기술자변경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 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 퇴직증명서
※ 등록된 기술자의 변경없이 기술자 수의 증가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접수처 : 해당면허에 따라 해당 관청 및 협회
변경등기 완료 이후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를 미리 필요한 곳을 체크하여 발급
- 인감카드 변경발급은 등기소에서 신청서 작성 - 법인도장 지참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사항기재 - 건설관리과 또는 건설행정계
- 일반건설 : 전 주소지의 관할 일반건설협회
- 전문건설 : 전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시청
☞ 필요서류 : 변경신청서작성, 건설업등록증 , 건설업등록수첩 ,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지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 임원명단, 사무실사진, 약도
※임대차계약서에는 등기부상의 면적과 그 면적 중 임대한 면적 층수를 기재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변경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접수
☞ 필요서류 : 신청서작성(법인사업자 변경신고서), 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 사무실임대차계약서(본인소유가 아닌 경우), 건축물관리대장(본인소유 인 경우)
- 조달청 G2B 사용자정보 수정
- 건설공제조합 변경사항 신고
- 변경사항 신고서 작성 - 공제조합 사용인감 날인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함께 발송
※ 직접 방문시는 사용인감지참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하여 처리
- 건설협회 변경사항 신고
- 건설업등록증 FAX 발송
-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변경사항신고
- 발주처에 변경사항 신고 : 공문에 일괄서류 첨부하여 발주처 신고
- 기술인 협회 변경사항 신고
- 자동차 등록사항 변경신고 : 변경된 주소지 관할구,군,시 청에서 변경
- 각종 거래처 변경사항 신고 : 카드사, 은행, 4대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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