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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건설업관리 > 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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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방법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은 각각의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로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 추어 관할세무서에 등록한다.
-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하여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사 업자등록증을 사업자에게 우송 또는 직접 교부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
- 사업 시작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다.
- 여러 가지 사업의 겸업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만을 하면 된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 한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본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정관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인 경우)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비영리내국법인(본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정관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내국법인 국내지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외국인법 국내사업장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 정관 사본 1부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상호나 업태, 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 거소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시 사업의 유형(종류)
가. 일반과세자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1년의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 1년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가
된다.
- 광업, 제조업, 도매업(도·소매업 겸업시에는 소매업도 일반과세가 적용됨),
부동산매매 업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중 읍·면 지역은
제외)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일반과세자는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
- 소매업, 음식·숙박업등과 같이 최종소비자와 거래시에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 전등록기
계산서 등을 교부
나. 간이과세자
-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
-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적 용 기 준 |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
| 간이과세자 |
- 연간매출액(공급대가)이 1억5천만원 미만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대리·중개·주선· 위탁 매매, 도급업은 1,2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 제분업, 양복,양화,양장점은 가능), 도매업 (도·소매업 겸업시 소매업도 포함), 부동산매매업 |
| 과세특례자 |
-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도급업은 1,200 만원 미만인 사업자 |
- 간이과세적용을 할 수 없는 사업자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 건설업, 음식업 (간이음식 점 제외), 숙박업(하숙업제외), 통신업 · 다만 도농복합 형태의 시지역중 읍·면 지역은 제외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한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만을 교부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의 10% 내지 25%를 자기가 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일반과세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적 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된다.
- 간이과세자 : 매출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 10%
- 과세특례자 : 매출액(공급대가)×2%(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도급은 매출액 × 3.5%)
사업자 폐업시 안내
- 사업 폐업시 폐업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 폐업신고서를 제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같이 하시는 것이 절차가 간편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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