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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업무
- 융자의 목적 |
| 조합은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원만한 시공과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출자금과
조합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각종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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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업무
- 융자의 종류 |
| 종류 |
내용 |
| 운영자금 |
주요 건설자재의 비축, 노임지불 등 건설산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며 조합원의 출자증권을 담보로 하는 신용운영자금과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담보운영자금이 있다.다만,
담보운영자금은 2007.6.30까지 제한하고 있다.운영자금은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 시공자금 |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는 것이다. |
| 어음할인 |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할인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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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업무
- 융자의 한도 |
융자종류별
1좌당 한도액 |
운영자금 : 722,000원
시공자금(어음할인) : 1,050,000원 |
융자
여유한도 |
융자 여유한도는 융자한도에서 기 이용중인 융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 로 합니다. 다만, 운영자금의 경우 보증한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보증 이용으로 융자금액이 제한됩니다.
○ 시공자금(어음할인) 여유한도 =
(담보좌수×시공자금(어음할인) 1좌당 한도액)-융자별 잔액의 합계
○ 시공자금(어음할인) 여유한도 = (담보좌수×시공자금(어음할인) 1좌당 한도액)-융자별 잔액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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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
담보좌수 100좌, 지급보증잔액 40,000,000원, 시공자금 50,000,000원
시공자금(어음할인) 여유한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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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좌 × 1,050,000원) - 50,000,000원 = 55,000,000원
○ 운영자금 여유한도 = (담보좌수×시공자금(어음할인) 1좌당 한도액)
-융자별 잔액의 합계-보증으로 이용중인 운영자금
※ 보증으로 이용중인 운영자금
⇒ [가중치를 적용한 보증잔액 합계-(운영자금을 전부 이용할 경우의 보증한도)]
÷(보증등급별보증배수×0.3)
단, 보증잔액이 가중치를 적용한 보증잔액 합계 보다 큰 경우에는 가중치를 적용한 보증잔액 합계는 보증잔액으로
함.
※ 예시 |
보증등급 1등급(38배), 담보좌수 100좌, 보증잔액 합계 2,500,000,000원,
가중치를 적용한 보증잔액 합계 3,000,000,000원
운영자금 여유한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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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자금 한도 = 100좌×722,000원 = 72,200,000원
(2) 보증으로 이용중인 운영자금 = 41,691,228.07
[3,000,000,000원-(100좌×881,000원×38배-72,200,000원×38배×0.3)]÷[(38배×0.3)]
= 3,000,000,000원-2,524,720,000원]÷(11.4)
(3) 운영자금 여유한도 = (1)-(2) = 30,508,77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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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업무
- 필요한 서류 |
신용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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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신청서(조합소정양식)
- 국세완납 또는 유예증명서 |
어음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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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할인신청서(조합소정양식)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원본 대조)
- 당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
- 발주자(또는 수급인)의 어음발행(배서)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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