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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보증 보증의 종류 보증의 내용 보증한도
보증수수료 보증신청 전자보증시행 보증신청서 작성요령
보증업무 - 조합의 보증
정의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이 각종 보증을 통하여 그 의무 또는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업
 
보증업무 흐름도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75,309호(동교동 마젤란21 오피스텔) | TEL : 02)336-3633 FAX: 02)336-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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