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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업무 - 약정이란
2005.7.1.부터 신용거래가 전면 실시되어 신용거래로만 약정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조합에 보증이나 융자를 신청함에 앞서서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
소정서식에 의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약속하는 조합원과 조합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약정서에는 약정기간, 약정금액, 연대보증인의 책임 등 거래의 필수조건만 명시하고,
조합원이 조합 이용시 필요한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수수료 납부, 채무 및 비용 부담, 사전구상, 통지의무, 거래제한 등)은 업무거래기본약관에 별도 명시하여,
조합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영업장에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약정업무 - 한도거래약정
2005.7.1.부터 신용거래가 전면 실시되어 신용거래로만 약정이 가능합니다.
 
한도거래(限度去來)약정
가. 의의
조합원이 약정 한도이내에서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고 연대보증인도 계속적으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자 할 때 체결하는 약정입니다.

나. 약정기간
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

다. 약정서류
구분 법인 개인
약정인 및 대표자
개인자격 연대보증인

1. 등기부등본(인터넷 열람확인 갈음가능)
2. 인감증명서(법인 및 대표자개인 또는 실질사주)

1.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2. 인감증명서
☞위임장download
※ 비고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월이내임.
약정인 대표자 개인자격 연대보증인이 조합 직원의 입회하에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제출
약정인(법인 또는 개인)이나 대표자 개인자격 연대보증인이 조합 직원의 입회하에 자필 서명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75,309호(동교동 마젤란21 오피스텔) | TEL : 02)336-3633 FAX: 02)336-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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