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조합에 보증이나 융자를 신청함에 앞서서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
소정서식에 의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약속하는 조합원과 조합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약정서에는 약정기간, 약정금액, 연대보증인의 책임 등 거래의 필수조건만 명시하고,
조합원이 조합 이용시 필요한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수수료 납부, 채무 및 비용 부담, 사전구상,
통지의무, 거래제한 등)은 업무거래기본약관에 별도 명시하여,
조합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영업장에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